📌 IBK장병내일준비적금
기간 |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
가입방법 | 영업점 방문, i-ONE뱅크 |
대상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에 한함 1. 이 적금 신규일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2. 가입대상임을 증빙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제출 |
금리 | 기본 4.5% ~ 연 5% |
적립방법 | 자유적립식 |
유의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IBK기업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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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동 상품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주시기 바라오며, 상품가입 후 민원이 있을 경우 거래 영업점, 금융소비자지원부(080-800-011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ibk.co.kr)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해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IBK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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