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 청년내일통장 안내
| 기간 | 2년, 3년 |
| 금액 | 매월 1회, 월 15만원의 금액을 입금 |
| 가입방법 |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
| 대상 | 창원시 거주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근로청년 중 창원시가 은행에 가입승인을 통보한 실명의 개인 (1인 1좌) |
| 금리 | 기본 3.0% ~ 연 5.8% |
| 적립방법 | 정액적립식 |

유의사항
▪ 예금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 만기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이 예금은 공동명의예금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이 예금은 ‘BNK경남은행’과 ‘창원시’간 업무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상품으로, 향후 “업무협약” 및 “창원 청년내일통장 참여자 모집 공고” 등 창원 청년 내일통장 사업 운영기준 변경에 따라 상품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본 상품설명서는 고객의 안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은행과 고객간의 계약관계에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 이 상품은 경남은행 마케팅추진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1600-8585, 1588-8585),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부(080-590-8282)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nbank.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e-금융민원센터(www.fcsc.kr)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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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경남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창원 청년내일통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을까요?
크리밍에서는 정부 복지정책과 관련한 정보들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