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2가지 및 수급기간 금액 계산기를 정리한 글입니다.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고 계시죠? 아마 이글을 클릭하신 분들은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또는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지?”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대상, 지원금액과 더불어 신청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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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란?
실업급여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게 도와주는 지원제도
말이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실직했을 때 소득이 없어지잖아요? 그 기간을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게 정부에서 돈을 준다는 말입니다.
하루 아침에 정상적으로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나오게 되면, 그것만큼 절박한 상황이 없는데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 이런 때일수록 더 심한 절망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만큼은 정부에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로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로 나뉘어지는데요. 종류가 많죠? 아래 하나하나 적어드리긴 할 건데,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거 같습니다.
우리는 구직급여를 중점적으로 알아볼 예정이니, 구직급여만 보시고 다음글 읽어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실업급여 종류
(1) 구직급여
- 실직 후, 취업하지 못한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하며, 1년이 넘어가게 되면 지급받지 못합니다.
(2)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자신이 받아야 할 실업급여 기간을 절반 이상 남겨두고, 취업을 했거나 사업을 해서 12개월 동안 일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3)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 할 때 받는 급여인데요. 질병이나 부상은 7일 이상 취업할 수 없는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됩니다.
(4) 훈련연장급여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훈련 기간 동안에만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5)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해서, 생계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연장해서 실업급여를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6) 특별연장급여
-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 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같은 기간 내에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역시 실업급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자격요건
자, 그렇다면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실업급여는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료를 납부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함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의사 및 능력이 있어야 함
-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크게 4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직 전 고용보험료 납부 180일 이상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먼저, 조건은 1가지입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에 18개월 동안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부터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 기간은 12개월입니다.
✅ 비자발적으로 퇴사
내 발로 회사를 때려치고 나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강제로 퇴출된 경우에도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기간 만료, 계약해지, 해고, 회사의 부도 및 폐업 등으로 인해, 실직하게 된 경우에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워크넷에 구인공고를 조회하고 지원하거나, 직접 구인구직기관에 방문해서 활동해야 합니다. 자신이 다시 재취업을 원하고 있다는 증명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그냥 쉬는 기간이다 생각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꼼수 실업급여를 노리시는 분들께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수급제한 사유에 미해당
마지막으로,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안 됩니다. 이직한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해외로 이주하거나 체류중인 경우,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 또는 합병 받아 그 사업을 넘겨받은 직장에 취직한 경우 모두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자신이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원금액
실업급여 지원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지급액의 경우는 하루지급액과 실업급여 지급일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 하루지급액
- 실업급여 지급일수
먼저, 하루지급액의 경우는 실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 임금으로 정해집니다. 최저 금액의 경우는 28,710원이고 최고 금액의 경우는 66,800원까지 지급됩니다.
다음으로 실업급여 지급일수의 경우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소 9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 지급됩니다.
자신의 실업급여 지급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워크넷에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신청을 하면,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고용보험 웹사이트에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활요해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신청
- 심사기간
- 구직활동 인증
- 실업급여 지급
✅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신청
퇴직하였다면 14일 이내로 워크넷에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워크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구직등록을 하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에 첨부드렸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분 57초부터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 심사기간
구직등록한다고 해서 바로 실업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7일 정도 기다렸다가 대상자가 되면, 고용센터에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서는 어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을 계좌 및 동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 구직활동 인증하기
대상자가 된 것을 알게 되었으면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상담 및 개발훈련 강의도 포함됩니다.
면접을 보러 간다거나, 이력서를 넣는다거나 이런 일들도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 수령하기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가 매달 1번씩 자신의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은 지속적으로 재취업에 대한 의사를 보여야 하기 때문에, 구직활동에 대한 증빙서류들을 갖고 계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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